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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ㆍ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휴원하려는 경우 보유생물 관리계획과 향후 개방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소규모 동물원이나 소위 동물카페 등이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의 사유로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유생물에 대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ㆍ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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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