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75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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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적절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및 임시 보호 미흡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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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