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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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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