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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판단하는 공간적 기준을 공공장소로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행위를 동물 유기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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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