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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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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