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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ㆍ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ㆍ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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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