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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화, 1인 가구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고 있음.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유실 또는 유기되는 동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간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만 가능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시술비용 부담 등으로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록률이 약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AI 기반 생체정보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없이 비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등록ㆍ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칩삽입 거부감 등으로 인한 낮은 동물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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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