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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사람이 개 1,200여 마리를 학대하여 죽인 후 매장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흉악범들 중 상당수가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 언론사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한 200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액은 140여 만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미국이 동물학대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벌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의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7조 및 제10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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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