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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99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3-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이하 “봉사동물”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 예정)으로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봉사동물은 연간 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령과 질병 등으로 퇴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경주마 등이 퇴역한 이후 이들에 대한 학대, 불법 도축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매년 1,300마리 이상의 말이 퇴역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 번식용 외에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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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