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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맹견이 아닌 대형견 등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맹견의 범위는 맹견의 정의가 신설된 때(2018.9.시행)부터 현재까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등 5개의 견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과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물론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에도 일괄적으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견종 중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견종에 대하여 해마다 맹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추가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5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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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