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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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에 대한 사건이 이슈화되었으나,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때에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대여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동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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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