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에 대한 사건이 이슈화되었으나,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때에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대여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동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제3호의3 신설).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