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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등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권리보장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반려동물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목줄을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8조). 라.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유실ㆍ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그 공급에 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사.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분석,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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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