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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올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남. 수입 반려동물의 70%인 1만2천3백 마리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소비자들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소비자보호원의 애완동물 폐사 또는 질병 관련 438건의 접수현황이 있을 만큼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나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폐사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생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허가요건과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 동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물생산업 시설 허가기준이 없어 수입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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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