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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였을 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물장묘업체와 관련하여 무등록 영업이 횡행하고 불법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동물장묘업자 등 영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사망 등으로 인한 변경신고의무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하였음에도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영업을 하여 두 차례 이상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허가ㆍ등록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ㆍ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변경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제4호의2, 제34조제4항제6호, 제36조제4항ㆍ제5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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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