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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시 드는 경비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음.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물의 유실ㆍ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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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