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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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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