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어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대행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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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