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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5년임. 그런데 최근 한 건설회사가 ‘오너 2세’가 경영하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만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 경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도 현실에서 무력화되거나 위하력(威?力)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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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