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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함)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사ㆍ심의 절차가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ㆍ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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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