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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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함)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사ㆍ심의 절차가 서면으로 처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ㆍ제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동의의결 신청 등 일정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0조의2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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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