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기업결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종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해당 기업과 연관된 지역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