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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12월 9일 통과되어 12월 29일 공포(법률 제17799호)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지 4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적용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기업 경영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친족이 지분이 있으면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점, 외국 법령상 정보 제공이 제한된 경우나 회사 또는 친족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동일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점 등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국외 기업의 일반 주주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동일인이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소유현황으로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의 가격ㆍ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교환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ㆍ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상품 규격 통일화 또는 공동 마케팅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교환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시장에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임을 명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의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으로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판매금액 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나. 동일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시 대상으로 하여 동일인의 친족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 및 국외 일반 주주 명부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외 계열회사 소재 국가의 법령상 제한, 친족 또는 국외 계열회사의 정보 제공 거부 등 동일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하되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라.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에 있어 그 가격ㆍ생산량은 시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한하여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 마. 이 법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안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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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