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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담합은 사업자 간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향후 가격방침 등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간 가격 등 핵심 경쟁요소에 대한 정보교환행위는 상호 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쟁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사업자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 유형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행위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자 간 합의 뿐만 아니라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 간 일치된 공동행위의 외관이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토록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등).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