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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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7조제7호와 제68조제1호, 제2호, 제3호 중 제67조제7호는 절차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집단 시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타 법령상의 규제범위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존치의 필요성이 큰 반면,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와 같이 단순한 절차법적 의무에 불과하고 유사한 절차법위반행위인 기업결합 미신고·허위신고 또한 1999년에 제재수단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음. 따라서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을 해소하여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불균형성을 바로 잡기 위해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을 제외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의 제재를 동액 상당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의성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제재의 실효성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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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