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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장손이 질병ㆍ장애ㆍ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증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원 협의 시 협의된 손자녀를 장손으로 보아 그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법률상 장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훈령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됨.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손자녀 전원 협의가 불가하거나 소수가 반대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과 외부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은 취업지원에 있어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손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실제로 독립유공자 3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5명 중 4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 상태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례와 독립유공자 5손의 자녀가 대리취업 지정을 받기 위해 손자녀 9명 중 8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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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