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3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을 신설하여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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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