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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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다양한 비행체의 개발 및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상용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상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은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UAM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함에 반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 추진의 타당성, 정책 목적의 명확성, 정책 추진을 통한 예산확보의 용이성, 정책추진체계의 타당성을 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 사.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카.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4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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