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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어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는 비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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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