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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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18.2.9.)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법 개정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서는 1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게 되며,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여러 채 중 1채를 매수한 경우 공급받는 1주택에 대하여 여러 채에 대한 1채의 지분만을 공급받게 됨. 이와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게 되는 경우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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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