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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제3항에서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제2항에서도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되거나 매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모두 정비구역에 해당하고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현행 제98조제3항과 제101조제2항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입법한 것이며, 제101조는 무상양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내용은 법적 성질이 다른 내용으로 조문의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1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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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