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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산업ㆍ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정책ㆍ기술 연구 기반 마련, 조직화와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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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