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2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인구 고령화로 운임감면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은 국가의 정책ㆍ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운임감면이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한편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임 감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민홍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