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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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3명의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역사 및 역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혼잡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22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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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