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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나.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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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