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4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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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민감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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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