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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등13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주거지 재생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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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