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등13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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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주거지 재생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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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