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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3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후단 및 제41조제1항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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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