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34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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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후단 및 제41조제1항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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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