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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2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ㆍ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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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