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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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시장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 기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되고 있음. 또한, 추가적으로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또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이나 교통상황에 맞추어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이 큰 범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용도의 동일면적을 가진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 액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번 조례로 결정된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실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 부과ㆍ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시장이 3년마다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제49조제3항제6호, 제51조제1항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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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