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례가 이슈된 바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골프 등 다른 이용객에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56조제2항).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