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5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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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례가 이슈된 바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골프 등 다른 이용객에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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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