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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특히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법적 근거 미비. 반려동물 양육 인구 및 반려동물을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친화공원이라는 특화 공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 대두. 이미 지자체별로 반려견 놀이터 등의 형태로 기존 공원 시설 내 반려동물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도시 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다만 이 경우에도 공원을 출입하는 다른 방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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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