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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용지 매수자 ㈜이마트가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8,100억에 전매하여 5,7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바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실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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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