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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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부지나 녹지지역 토지소유자가 고의로 토지를 파헤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여 해당 토지의 보전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영득하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1항 및 제8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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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