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3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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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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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