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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3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3-3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도서관,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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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