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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3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86년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LNG 도입 부문은 약 20년 동안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 왔음. 이후 1997년 舊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발전용 및 산업용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도입이 허용되었고 2005년에 이르러 직수입 물량이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었음. 2005년 33만 톤에 불과했던 LNG 직수입 물량은 2024년 1,223만 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26%에 해당함.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과 배관망은 여전히 한국가스공사 독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배관망의 경우 가스공사가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배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전권을 보유하고 있어 망 확충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망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가스공사가 배관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관시설이용자의 가스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망 신설 확충 및 압력 보강 등 증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재원은 시설이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배관시설 확충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명확히 정하고자 함(제39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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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