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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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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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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