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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고 도서관 자료 수집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만으로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유치ㆍ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식의 빈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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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