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740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3-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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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한편,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은 시·도 또는 시·도교육청, 사립은 시·군·구가 담당하여 등록 신청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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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