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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와 관련해 ‘모두의 1층’ 논의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문턱 및 단차 등이 있는 편의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령은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허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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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