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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1-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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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