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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물건 등에 대한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공사장 주변 도로의 경우, 공사자재 또는 대형화물차량으로 보행자 통행로가 가로막히거나 공사장으로 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보행자뿐만 아니라 등ㆍ하교하는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 노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도로관리청의 안전관리 점검이 이뤄지는 현행 규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점용 허가 이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의 설치계획, 도로점용 예정지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ㆍ적치물의 현황 및 조치계획,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자길 확보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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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